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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혐의 1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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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25. 13:00

서울경찰청장 "강원도의사회 소속 1명 추가 입건"
경찰 압수물 등 분석·조사 과정 "혐의 사실 확인
오늘 '강대강' 충돌 정점
25일 오전 서울의 한 상급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1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전체적으로 (혐의는) 업무방해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 입건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고발한 대상은 아니며,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의 혐의 사실이 확인해 지난 18일 추가 입건했다.

이 관계자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자 의협 비대위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진을 비롯해 온라인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출 인물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조 청장은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사건에 대해 "일단 (유출 인물) 특정을 했고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선 "오늘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 별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조 청장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엔 "(영업사원 집회 동원 건은) 대상자가 확인돼도 동원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해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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