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절차 아닌 약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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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권씨의 한국행은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우려를 불러왔다. 국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씨 측 역시 그동안 한국으로 송환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권씨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진행 과정은 전부 지켜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좋은 게 그거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본인이 범죄수익금을 다 내놓지 않는 이상 형량을 낮추기 어려워 100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