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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나라가 된 프랑스는 1960~70년대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높은 도시 주거 비용을 감내하지 못 하던 프랑스 백인들은 이민자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며 파리 외곽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파리 시내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교육과 주거는 괴리됐다. 결국 이민자들끼리 교육받고 살게되는 '게토화'를 피할 수 없었다.
프랑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프랑스는 18~19세기부터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렸다. 이에 외국인 부모가 프랑스 내에서 자녀를 낳으면 성인이 되는 해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체계로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였지만 사회적 동질성을 좇는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으로 인해 도시 공간 내 경계도 명확해졌다. 이민자 2~3세대는 저소득 일자리를 채우며 가난을 물려받았고, 그 분노로 곳곳에서 테러도 즐비해졌다.
지금은 어떨까. 프랑스는 이민법을 개정하고 이민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초래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자 차선책으로 저소득 직군을 이민자들로 채운 데 대한 청구서와 식민지를 넓혀갔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청구서를 동시에 돌려받고 있다.
정부가 만약 값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민 정책을 꾸린다면 단기적으로 효용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길지 않은 미래에 그 청구서는 되돌아올 것이다. 위선의 탈을 쓴 구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저출산 출구를 찾기 위한 '역동경제' 비전에 특정 계층의 게토화를 막을 수 있는 정교화된 정책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게 우려스럽다.
이 같은 문제는 인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에게도 고소득층의 생활양식, 교육·문화를 접하고 교류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구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정책당국자들의 현실 가능한 '소셜믹스' 청사진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