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면 설치 소요 비용의 90%(한도 4억원)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1인당 매달 138만원, 운영비는 매달 최대 520만원을 지원해왔다.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건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130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