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협 보안문서 폐기 의혹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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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협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대량의 보안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추가 고발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부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모은 기초수사 자료를 토대로 의료법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협에 대한 조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 시 절차를 앞당겨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인 정부의 방침에 이달부터 의협에 대한 무더기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 외에도 의협이 경찰의 강제수사 이후 대량의 보안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확전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파쇄 업체를 불러 문서를 폐기한 의협 관계자들의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의협은 전국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료사안에 대한 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감정진행시 감점을 의뢰한 법원, 검찰, 경찰 등에게도 감정업무가 종료된 관련 서류의 경우 협회에서 일괄 폐기하고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관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통상 3개월 정도분을 모아서 파기업체를 통해 파기처리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파기기간이 도래해 파기한 것으로, 해당 파기자료에 대해 경찰에서도 내용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거인멸 등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