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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현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이자 혼외자라고 속여 30억원대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3일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화재를 모았다. 하지만 전청조의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그가 재벌 3세가 아닌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파혼했다.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벤틀리 차량과 1억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받아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현희는 차량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