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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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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01. 12:00

서울청,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5명 압수수색
지난 27일 복지부 고발에 따른 첫 강제수사
의협 회관 출입 통제하는 경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하달했고, 서울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정부의 고발 사건과 별개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지난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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