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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과 석면피해구제법 등 5개 연계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오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등은 기관과 법률에 따라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석면 피해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하지만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고, 살생물제품 피해 및 구제급여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번에 접수하지만 급여 결정은 환경부가 최종 의결하는 등의 방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국민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 처리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명칭은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에 맞춰 바꾼다.
이날 본회의에선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돼 환경보건이용권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