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치협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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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치협 회장 박모씨를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약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상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공금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