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19% 늘어
|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실제로 활용한 비율은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 수 감소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로 확대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작년 1월 3915명에서 올해 1월 5428명으로 38.6%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72.0%,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가 7만95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대기업 소속은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지난해 55.6%로 꾸준히 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보다 19.1%(3722명)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64.4%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된 자녀 연령별로 보면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 6∼7세일 때 사용자가 26.2%였다. 단축한 평균 근로시간은 주 12.4시간이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