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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 해결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실시된 이번 감사는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실태와 더불어 제도 상의 문제점을 들여다 봤으며,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는 노무법인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이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돤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와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등 엄중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일례로 소음성 난청 승인을 받은 일부 산재환자는 약 4800만원을 받고, 받은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몇몇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배액징수와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진행중이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질병 추정의 원칙'과 관련해 미비한 법적 근거과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질병 추정의 원칙'은 법적 위임의 정도가 불명확하게 운영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진단을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바뀌면서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또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에 대한 근거도 사라지면서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게 됐다"면서 "신청 건수도 올해 기준으로 2017년(2239건)보다 6.4배(1만4273건) 늘어났고, 같은 기간동안 보상급여액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적기 치료 후 직장 복귀라는 산재보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환자가 많은 반면, 재활치료 실적은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전체 산재 요양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환자가 약 48.1%(2017∼2023년 평균)로 절반에 가까운 것에 대해, 고용부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는 탓에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