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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