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방침으로 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며, 웅지세무대학은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MBC 'PD수첩'은 "수도권(경기 파주)에 있는 W대학(웅지세무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