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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고액 알바하고 싶습니다”…보이스피싱 검거 위해 면접 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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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2. 14. 17:53

경찰, 알바생인 척 고액 알바 모집 지원
면접관, "계좌 사용 가능 하냐" 등 질문
GettyImages-a10371608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용 가능한 계좌가 있습니까? 시계 구매 대행 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한 카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마주한 B씨는 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

B씨는 사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 수사관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로 위장해 면접을 봤다. B씨는 면접을 보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건 공고를 찾아 "면접을 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당초 "지원자가 많아 일찍 마감됐다"는 답을 받아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2주 만에 다시 연락을 받고 면접 날짜를 잡았다.

이날 면접관으로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B씨에게 지정된 명품 시계를 대신 구매해 주면 20만~25만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왔느냐' '일을 오래 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면접이 끝날 때 B씨가 단순한 업무를 하는데 높은 일당을 주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우리가 곧 명품 시계 판매장을 차릴 예정"이라며 "가게를 열기 전에 많은 물건을 사야 하는데 바빠서 시계 구매를 대행할 인력을 뽑는 중이다"고 말했다.

B씨는 면접 후 자신이 경찰임을 밝힌 뒤 "지금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일이니 다시는 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A씨의 인적사항 등을 심문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게 "면접관을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는 면접관의 일을 하기 전 명품시계를 사고 전달해주는 수거책이었던 것으로 확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계좌가 잠기면서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일을 이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악서 관계자는 "지원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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