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시 이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는 발 빠르게 검토작업에 나섰다. 일단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 대신 '증여'로 간주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합쳐 1억원 중 많게는 4180만원이 떼인다. 반면 증여로 본다면 직원이 10%인 1000만원만 내면된다. 하지만 증여로 간주할 경우 기업들이 법인세 2640만원을 내놔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보면서 기업에 손비 처리까지 해주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 24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차제에 출산·양육은 물론 교육 연구개발(R&D) 이웃돕기 등 공익성격이 강한 기부금은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출산장려금 기부금 처리와 면세혜택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면세 확대에 대해서는 탈세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출산·양육지원을 기업이 대신하는 것으로 본다면 못 해줄 이유도 없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