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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강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대로를 수색하던 중 한강공원 인근 자전거도로에 정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6%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자전거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