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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안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