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지인 및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처단 및 피해자 구제'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2건의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피해사례에 대해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지인 추심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성착취 추심은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 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무효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