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B씨(여)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음주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새벽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