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난해 ‘답안지 파쇄’로 물의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국민 서비스 혁신 돌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2010001122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2. 02. 15:59

한국산업인력공단
힌국산업인력공단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4년 제1차 확대경영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이우영 공단 이사장(왼쪽 아홉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한국산업인력공단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공단은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024년 제1차 확대경영회의'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와 공단의 모든 관리자가 함께 이우영 이사장의 경영방침인 '3S'를 기반으로 혁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3S'는 '간편하고'(Simple), '스마트하며'(Smart),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의미한다.

또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출제체계 및 채점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등으로 구성된 혁신방안의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4월 서울 소재 2개 중학교에서 치른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과 건설안전기사 답안지 4장을 실수로 채점 전 무단으로 파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한달후 물러났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일 "공단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