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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가 심의하게 돼 있다. 반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하고,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 위탁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이다.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사실상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한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문체부와 공정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