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소한의 소득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이행 기간을 3년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대는 18~34세에서 18~37세로 바뀌게 됐다. 이와 함께 거짓·부당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을 반환할 때 향후 지급받을 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 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되므로 45만원을 벌 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드는 '총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정부는 이 현상을 방지하면서 원래 취지대로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의 일부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구직자에게는 133만7000원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43만7000원이 지급돠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