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또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적발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인 가격에 채권을 사고팔면서 다른 고객이나 주주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소위 불법 '돌려막기'는 업무상 배임 행위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 30여 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들이 특별히 이목을 끄는 것은 유진그룹은 바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10월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30일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산림관리법에 따르면, 50만㎡ 미만 사유림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진투자증권이 2008년 해당 임야를 매입한 후 전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불법이기에 종로구청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유진투자증권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2022년 9월 행정심판에서 유진 측의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유진투자증권은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체산림을 조성하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종로구청이 받아들여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런 중재안 자체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종로구청이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 유진 측과 타협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사실을 알고 나서도 지자체의 원상복구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산림훼손 방지'라는 공익을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유진투자증권이 불법적인 돌려막기와 같은 위법적이고도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도 도덕성을 상실한 유진그룹이 YTN과 같은 방송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