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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 재학생 A씨는 작년 8월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LH는 A씨에게 입주 순서 추첨을 통해 10월 입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개학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시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기인 10월까지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한 달 이상을 멀리 떨어진 친척 집에서 통학했다.
권익위는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LH에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