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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해외홍보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속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폐지하고 문체부 내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과 국제문화정책관·해외홍보정책관 체제로 한다.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 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둔다.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의 한류지원협력과와 문화예술정책실의 국제문화과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아래로 조정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출판 분야 수출 강화, 국립한국문학관과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을 비롯해 문체부 하부 조직 분장 사무 일부 조정이 담겼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4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