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아동센터 4295곳, 신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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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택, 창고, 축사 등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오는 12월까지 시행된다.
실태조사는 환경부의 직접조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사가 동시 진행된다. 각 지자체 조사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건축물을 보완하고, 건축물대장이나 항공사진 외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석면건축물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둔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많거나 누락된 건축물이 많은 지자체 1~2곳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활용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은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 6월경부터 지역아동센터 4295곳(2021년 12월 기준)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다고 추산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놀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2021년 기준 이용 아동 수는 10만6746명에 달했다.
민간 석면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라 이들 센터에서 사용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 이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센터는 석면건축물로 관리된다.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을 조사하고 2년마다 석면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연면적이 500㎡ 가 넘는 44곳에만 석면 조사 의무가 있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진두지휘 했다.
개정안은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계획에는 석면이 함유된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의 관리 방안도 함께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노후한 방류벽, 누출감지기, 저장시설, 바닥공사,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 및 배출 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8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