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 사업장 109곳 중 94곳 시정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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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기준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다.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마쳤다.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A사는 노조에 제네시스 등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약 7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다. 결국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노조는 차량 9대의 렌트비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1대를 반납했다.
그밖에 B 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조합 활동을 매주 7시간씩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노사가 합의해 삭제했다. 지방공기업 C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법정한도 내로 8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고,근로시간면제 인원을 초과하는 관련 단체협약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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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