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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개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동물원 허가제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원 허가제는 라쿤과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동물원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야생동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및 먹이주기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앵무류, 거북류, 도마뱀류 등 환경부가 지정한 일부 분류군은 예외적으로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 등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도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 시설 수는 157곳으로, 이들 시설이 보유한 전시금지 야생동물 수는 2070마리에 달한다.
시설 운영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12월 14일 전까지 요건을 갖춰 동물원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야생동물카페가 문을 닫아 갈 곳이 없는 야생동물은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 건립 중인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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