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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달 29일이었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2개월가량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도 기일을 3월 2일에서 더 미루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권씨 측 변호인단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재판 기일을 3월 18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씨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 뒤 잠적했다가 도피 11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그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지만 권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 법원이 지난달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