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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사가 관련 사업 계좌와 자사 계좌를 혼용해서 쓰며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간 사업자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도가 지급한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중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중 4억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해당 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한 '코나아이'는 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으로 연평균 2261억원의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