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자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 고용 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거나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연기 심사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 등이 지식을 활용해 대가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골프연습장·헬스클럽 사업자는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내야 한다.
성실 제출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제출자 및 불성실신고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도입해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남영안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장은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