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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2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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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10. 06:00

2023081401010008621
/환경부
정부가 올해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의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참여 기업을 늘리는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는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예산이 올해 136억8000만원이 되면서 지난해 규모 6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배정된 예산 외에도 추가 투입한 예산이 5억원가량이었다"고 설명했다.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회사채를 증권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환경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금리의 4%포인트(p), 중견기업은 2%p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을 말한다.

전체 예산 중 올해 신규 선정된 업체를 지원하는 총액은 64억원이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예산은 기존 참여기업에 지원된다"며 "기존 참여기업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일부는 각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다는 외부 검토를 받는 과정에 투입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기업 74곳이 총 1555억원 규모의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고, 사업을 통해 절감한 이자는 평균 74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녹색자산 유동화 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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