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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83만 영세 중소기업 어려움 외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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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1. 09. 17:27

관계부처합동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정부가 국회에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9일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021년 1월 시행돼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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