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평가율을 결정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심의위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를 말한다. 재평가율은 매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올해 결정된 2010년의 재평가율은 1.639이다.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2010년보다 1.639배 올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를 해준다.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을 수급개시 연도(2024년)에는 163만9000원으로 재평가된다.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원)를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만5000원을 받게 되지만, 지평가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90만원이 되어 월 약 71만5000원을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1월부터 수급자 약 649만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오른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2023년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증액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을 통해 재평가율 적용 및 국민·기초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