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 성적부터 인정받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