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이다.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지정하고자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총 400곳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소 5명 이상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인증형'과 새로 기업을 세우는 '창업형'으로 나눠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선정된 기업에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최대 3억원의 사업비와 경영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을 지원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