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매달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33만4810원, 부가급여는 9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가 반영돼 1만1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810원이 됐다.
부가급여는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월 최대 9만원으로 11년 만에 1만원 올랐다.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가 130만원, 부부가구가 208만원이다. 2023년도보다 각각 8만원, 12만8000원 올랐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35만6000명으로, 수급률은 70%였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