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개점휴업’ 개성공단 역사 속 뒤안길로…가동 중단 8년 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04010003184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1. 04. 17:0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문 닫는다<YONHAP NO-270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4일 서울 마포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모습./연합뉴스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공단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설립·출범한 이후 입주기업 인허가, 출입경, 노무 및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의 허브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남북 관계 악화 이후 8년 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남북관계 악화로 통일부의 교류·협력 분야 축소 흐름이 이어지며 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단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산 배경에 대해 "북한이 남북 간 적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재개 여건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단 해산으로 그동안 재단이 맡아왔던 업무는 통일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을 착수해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후에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 규모로 운영되고, 근무했던 약 41여 명의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퇴직금은 규정상 6개월 분이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재단이 해산 되면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북한 공단 무단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447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소송이 중단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다"며 "재단이 해산되지만 업무기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될때까지 32억3000만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당지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였으며, 북한 근로자수는 5만5000여명에 달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