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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4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한 뒤, 고용부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 체불로 생계비를 융자받았으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우선 이달 중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거치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1년 혹은 2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근로자들을 포함해 상환 기한이 도래한 57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지원과 더불어 법 집행도 강화된다. 이날 고용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을 상대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오는 2027년 1월 3일까지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또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원)보다 32.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고용부는 체불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났고 통신영장과 체포영장 발부 역시 전년 대비 100건 안팎으로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고용부는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떼 먹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일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