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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약간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도 월 최대 수급액은 지난해 32만3000원에서 1만1628원이 올라 올해 33만4628원을 받는다.
공적연금은 최근 고물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올랐다.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