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는 "어제(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한 전자카드 단말기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을 관리해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1월 시행 이후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 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퇴직공제는 건설공사 사업주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제회 운영비 등 부가금 300원을 제외하고 하루 6200원인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또는 60세에 이르렀을 때,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가 됐을 때 각각 지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우체국과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용해야 한다. 또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태그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원이 뒷받침된다. 단말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이 지난해 9000개에서 올해 8만개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전면 확대 적용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가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록 지원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아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