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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모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에 따르면 0세반은 정원(3명)보다 1명이 부족한 경우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