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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를 본격 도입하자 이에 맞춰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필수항목은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등 비핵심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시점은 글로벌 ESG 공시 시점 등을 고려해 8월 말로 정한다.
개편안에 따른 기업 지원은 △환경정보 측정 기초역량 강화 △측정검증 방법론 마련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계 등 지원책 강화 등이다.
또 내년 6월 1일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물량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늘어난다. 배출권 할당업체는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뺀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보유한 배출량을 모두 이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