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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및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고용허가제(EPS) 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송출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