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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증상을 보인 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13.5%)보다 폐지 수집 노인(39.4%)에서 훨씬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폐지 줍는 노인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등을 연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 6~12월 이뤄진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고물상 4282곳 중 105곳을 뽑아 이곳에서 직접 만난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조사를 진행한 표본조사다.
폐지 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 평균에 비해 경제와 건강 상태 모두 더 나빴다. 폐지 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5000원으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8000원 및 가구 소득 252만2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폐지 수집 노인의 월 소득 가운데 15%는 폐지 수집 활동을 통해 얻었는데, 이들은 폐지 납품 단가가 2017년 144원에서 2023년 74원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단가 하락이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중단한 결과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또 폐지 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폐지 수집 노인(21.4%)이 전체 노인(56.9%)보다 낮았고,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폐지 수집 노인(32.7%)이 전체 노인(14.7%)의 2배 이상이었다.
22%는 폐지 수집 중 부상을 경험했고, 6.3%는 교통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다. 27.4%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필요성을 밝힌 지원은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였다. 이어 '식료품 지원' 36.9%, '생활 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이었다.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이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월 수당 29만원을 보장하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월 79만원까지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 등이었다.
향후에도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8%, 이들 중 72.5%는 건강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8%는 폐지 납품 단가가 하락하면 중단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폐지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는 사업단 활동을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도록 확대한다. 사업단에 가입하면 폐지 수집과 유사한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월 평균 38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 방한용품, 야광 장비 등 안전용품과 상해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폐지 수집 활동(15%)을 제외하면 폐지 수집 노인의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등이었다.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 수집 활동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모든 폐지 수집 노인을 직접 만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등 기존 보건복지서비스 중 신청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폐지 수집 노인을 지자체의 위기가구 유형으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보건소 등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도 연계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 등도 지원한다.
이 차관은 "노인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며 "폐지 수입 노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