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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 4등급까지 확대됐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는다.
4등급 경유차 수는 지난해 말 113만6000대에 달했으나 조기폐차를 지원한 후 15만1000대(13.3%)가 감소해 올해 11월 말엔 98만5000대가 됐다.
내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0만5000대로 늘어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