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현실적으로는 '갑을' 관계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제정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급속한 디지털화와 비정형 계약 관계의 증가로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여러 분야의 노무제공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있는 추세인데 전통적인 근로계약 대신 독립사업자로 계약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방문판매직 등이 포함된다.
우선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과 위탁업무의 내용, 계약기간, 수수료·보수 지급, 계약의 변경과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을 위한 표준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고객의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면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이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