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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장애인식개선교육, 어린이집·유치원서 가장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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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26. 12:00

복지부전경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린이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방청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9795곳이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2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다. 2021년 어린이집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율은 92.4%였지만 지난해 87.9%로 떨어졌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도 교육실시율이 하락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곳(8.6%)으로 전년 3770곳(7.2%) 대비 1.4% 늘었다.

특히 부진기관 4289곳 중 어린이집(3734곳)과 유치원(371곳)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1311개곳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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