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2일 행정예고한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에 따르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 역시 지난해(1.43%)에 비해 0.02%포인트 낮은 1.41%로 ,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전년 대비 0.04%포인트 내려간 0.04%로 각각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 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되고 있다. 산재 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년부터 2017까지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