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환경관리해역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없다.
그간 법적으로 가능한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에 한정됐다. 해양장은 관습적으로 이뤄질 뿐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 법률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